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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민주당만 빼고’ 칼럼은 선거법 위반”

입력 : 2020-02-15 00:03:33 수정 : 2020-02-18 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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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향신문 오피니언면 기고
민주당 ‘선거법 위반’ 고발했다 취하
중재위 “권고 조치…법적 강제성 없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사진)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2일 선거기사심의위가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했다”며 “위원회는 심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에 따라 임 교수의 칼럼에 ‘권고’ 결정을 내리고,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조항은 “언론사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자 오피니언면에 임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온라인판에는 하루 전에 배포했다.

 

칼럼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당 안팎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사진 제공=임미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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