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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檢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입력 : 2020-03-23 17:43:43 수정 : 2020-03-23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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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어 대표적 ‘반문(반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하소연했음에도 집회를 강행, 논란을 빚었다. 이는 경찰이 그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작용을 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문 대통령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하는 중이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조국 사태’의 와중인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정황을 포착,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국 사태’란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온갖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사태를 뜻한다. 조 전 장관은 결국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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