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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번방’ 신상공개 가능”…이준석 등 “포토라인 폐지 탓” 지적 반박

입력 : 2020-03-23 20:24:55 수정 : 2020-03-24 0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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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 15조 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썼다.

 

이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었다.

 

자신 탓에 ‘n번방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일부 여론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전날 이준석(35)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누구에대해 수사하다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 외에도 누리꾼 등은 “조 전 장관 탓에 ‘n번방’ 관련자 신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공개 소환하는 ‘포토라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4일 폐지를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이 재직하던 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첫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 “1호 수혜자”라는 비아냥이 일었다.

 

‘n번방 사건’의 텔레그램방 운영자 조모(25·남)씨 등 범행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참여자가 162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 등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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