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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25일) 시행.. 스웨덴·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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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5 09:50:59 수정 : 2020-03-25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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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 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도로교통법 개정,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야 운전자들이 조심하게 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이에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법률방송뉴스는 지난 1월10일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해외의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기준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연방 교통안전시설편람의 대전제에 따른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한다. 통학버스가 정지했을 때 추월 금지·반대 차선 차량 정지 및 감속운전도 규정돼 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한국과 동일한 시속 30㎞다.

 

일본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시속 20㎞ 정도로 설정됐으며, 스쿨존 반경도 500m에 달해 상대적으로 넓게 적용한다. 또 스쿨존 보도와 가드레일,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 규제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스웨덴은 스쿨존을 더 확대시킨 ‘홈존’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이의 모든 활동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홈존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며,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또 학교 주변의 도로에는 2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막고 속도 감소를 유도한다.

 

OECD 회원국 통계(2015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명이다. 이는 노르웨이(2.3명), 영국(2.8명), 멕시코(2.9명)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은 9.1명으로 리트비아(9.2명)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일의 경우 학교 주변 300m가 스쿨존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횡단시간을 어른보다 긴 초당 0.5m로 설정하고,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다. 또 이중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줄이는 등으로 감속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주변 주차도 제한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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