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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제보자 못 밝힌다" 버티자… 檢, 차량 수색

입력 : 2020-05-22 15:00:44 수정 : 2020-05-22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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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경욱 조사 뒤 압수수색… 휴대전화·태블릿PC 확보 / 참관인 명단·CCTV 속 차량 조회 토대로 개표장 출입자 전수조사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보자 신원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검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제보자 추적에 나섰다.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민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민 의원은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혔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라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검찰 조사 후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민 의원을 조사한 뒤 전날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민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 의원 측 거부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사관은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고, 민 의원과 변호인이 거부하며 항의했다. 민 의원 변호인은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제출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차량을 수색해)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빼앗아 갔다”고 글을 남겼다.

 

검찰은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CCTV 영상 2~3개월치를 확보하고, 참관인 명단과 CCTV 영상에 찍힌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개표장 출입자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특히 체육관 모퉁이에 설치된 CCTV 1기가 내부 전체를 비춰 투표용지가 보관된 장소를 드나든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주부터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낙선한 민 의원은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그 증거라며 투표용지를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일에 공개했던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 의원은 투표용지 탈취 의혹 조사를 받기 전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을 투표용지 관리 부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잔여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은 개표장 체력단련장실에 잔여 투표용지를 가져왔고, 관리는 부실했다”며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장에 가져온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죄를 묻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선관위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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