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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상간녀 스캔들’ 언급한 김세아, 비밀유지 위반 손해배상 피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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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0 11:38:25 수정 : 2020-07-20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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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언급한 배우 김세아(사진·47)가 비밀유지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0일 디스패치는 “지난 2일 김세아가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그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사건 조정 당시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비밀유지 조항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니?’에 출연한 김세아는 “1년 반 정도 소송이 있었다”며 “어떤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원인을 저로 지목했다”고 관련 소송을 언급했다가 피소된 것이다.

 

앞서 김세아는 2016년 모 회계법인의 A부회장과 불륜 관계라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그는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느낌이었다. 법원에 모든 증거 자료를 내서 소명했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윤지 온라인 뉴스 기자 yunji@segye.com

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니?’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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