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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앞둔 조두순, ‘보호수용’ 1호 대상자 되나

입력 : 2020-09-14 15:23:15 수정 : 2020-09-14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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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정부·국회가 나서 우리 불안감 덜어줘야”
안산시·법무부, 출소 후 문제 없게 ‘만반의 준비’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CCTV에 담긴 조두순의 모습. 뉴시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그가 과거에 살았던 인구 74만명의 경기도 안산시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밤에 잠이 안 온다”며 “나라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급기야 법무부 앞으로 “조두순의 출소 이전에 보호수용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출됐다. 보호수용제도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국내에선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 “정부·국회가 나서 우리 불안감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인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법무부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3일 입법예고한 적이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윤 시장은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하게 된다. 법무부 제공

 

◆안산시·법무부, 출소 후 문제 없게 ‘만반의 준비’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하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주민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안산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조두순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다. 이에 법무부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조만간 구축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당시 8세)을 납치해 외딴 곳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몸에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으나 시민단체, 특히 아동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10년 넘게 쏟아지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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