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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 2020-10-08 15:46:20 수정 : 2020-10-08 1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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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보좌관 경력을 허위로 기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해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는 당시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인턴 비서, 비서관, 보좌관 등 국회에서 근무한 이력을 모두 더한 기간이 13년 2개월이고, 보좌관 경력만 따지면 5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포항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소리연합 측은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체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관련 내용 및 추가 조사 여부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포항남울릉 당협 관계자는 “김 의원이 포항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인턴부터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선관위 문의 결과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이나 보좌진 등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관위는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계일보가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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