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환기 화백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 등 총 100억원대 상당의 그림 8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6)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김 화백 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던 C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C교수의 40여년 제자 D씨와 공모해 총 8점의 그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 C교수의 수행비서와 가사도우미였다. C교수의 제자인 D씨는 한때 사업이 악화하자 스승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빼돌린 그림의 감정가는 총 109억원에 달했다. 이 중엔 감정가 55억원인 김 화백의 1973년작 ‘산울림’도 포함돼 있다. D씨는 산울림을 39억5000만원에 판매했는데, 현재 작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D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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