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한 달간 45만9416명이 동의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관련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은 유죄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단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청원인이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 및 대법관 선출제의 입법화’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다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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