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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법은 불발

입력 : 2021-03-24 18:20:35 수정 : 2021-03-24 2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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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법 중 3법 국회 통과
與野, 추경 합의… “25일 처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 중 일부가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LH 5법 중 3개 법안을 처리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거둘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내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LH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LH 5법 핵심으로 꼽혔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에서는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개정안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후속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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