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0㎞ 속도 300㎞까지 날아
서울~대구 1시간 만에 이동 가능
50여 곳에 공항?200개 노선 운항
1인기준 운임 ㎞당 1300원선 전망
상반기중 자발적 택시합승 허용
2025년부터 도심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고, 2035년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장거리도 드론을 타고 이동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드론과 같은 도심항공교통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로드맵은 국토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6월 내놓은 기본 로드맵에다 UAM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추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UAM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이동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로, 활주로 없이 도심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술 로드맵은 기술 수준에 따라 초기(2025∼2029년), 성장기(2030∼2034년), 성숙기(2035년∼) 등 3단계로 UAM 시장을 구분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다.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이 되면 배터리 기술과 기체 경량화 등에 힘입어 UAM 비행 거리가 300㎞까지 늘어나고, 이동속도의 경우 2025년 시속 150㎞에서 2035년에는 300㎞까지 빨라진다는 예상이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약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될 것이란 의미다.
또 2035년 전국적으로 50여곳의 버티포트(UAM 공항)가 구축되고 200여개 노선이 운항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체 가격은 1대당 약 7억50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1인 기준 1㎞당 운임은 13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자발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등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에서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에는 여객 안전, 부당요금 수취예방 등을 위해 택시 합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합승을 이미 허용 중이다. 서울시는 2019년 8월부터 동성의 동승객이 인접 지역 1㎞ 이내,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 동승 서비스를 중계하는 ‘반반택시’(코나투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반반택시 같은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택시발전법’을 개정,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GPS 기반 앱미터기도 도입한다. 현행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수요 발생 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본국 회귀) 부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마련하고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가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우리의 성장경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조개혁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도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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