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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호텔 데려다줬던 中 국적 폭행 가해자…경비원 폭행·폭언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1-04-02 16:01:59 수정 : 2021-04-02 1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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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비원 폭행에 인격 무시로 죄질 불량…범행 자백하고 합의한 점 등 고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입주민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국적 입주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도 일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충분해 보이고, 주민 4900여명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차량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60)·C(58)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차량의 조수석에 앉았던 A씨는 미등록 차량이어서 정문을 통해 들어가라는 경비원의 말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져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와 C씨는 각각 갈비뼈와 코뼈를 다치는 골절상을 입었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단 준 사실까지 알려져 거센 비난도 일었다.

 

A씨의 멈추지 않는 난동에 따른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경찰이 이유로 밝힌 가운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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