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에 쓸 수 없는 건물을 사들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구 SH 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SH 공사는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건축주와 대금 지급 관련 갈등을 빚는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SH 공사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SH 공사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SH 공사 측은 등기에 유치권 행사 중인 내용이 없어서 몰랐다는 입장으로, 현장 점검에서도 그러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에 SH 공사 직원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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