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노태헌)는 궁중족발을 운영했던 김모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모씨,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씨에게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개점 당시 3000만원이던 보증금은 1억원으로, 263만원이던 월 임대료는 1200만원을 제시하자 충돌이 시작됐다.
이씨는 2016년 1월 김씨에게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하며 명도 소송을 내 이듬해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부터 수차례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김씨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맘상모) 회원들과 함께 강하게 저항했다.
특히 2017년 11월 두 번째로 시도한 강제집행에서는 김씨가 금속으로 된 작업대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드러누워 버텼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가구에서 김씨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김씨는 2018년 1월 “집행관의 노무자들이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용역회사, 이씨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와 용역회사, 이씨가 총 1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집행관은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집행관과 노무자들이 김씨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인리스 작업대 아래 받침대를 잡고 버티는 김씨를 끌어내기 위해 김씨의 손을 잡아떼는 행위 자체는 집행을 방해하는 김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발생한 상해는 손을 잡아떼는 행위에 내포된 위험이 아니라 날카로운 받침대 아래에 베었다는 것으로, 노무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018년 6월7일 오전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기소돼 2019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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