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콜이 완화용 제품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자사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해 공산품인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이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기인 ‘코바기’를 광고할 때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이 비강 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 정화, 비강 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잔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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