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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20대 남성에 ‘살인미수’ 혐의

입력 : 2021-04-30 13:30:40 수정 : 2021-04-30 1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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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20대 남성 검찰 송치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기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인 A씨의 폭행에 얼굴과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이 나와 추후 진단을 종합해 최종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중상해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B씨의 가족이 제출하자 다시 법리를 검토했다.

 

경찰은 고령인 B씨가 입은 피해 정도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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