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청소원에게 다짜고짜 욕하며 머리 내리친 남성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21-05-01 15:21:30 수정 : 2021-05-01 15:21: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갑자기 "니 X이 뭐야, X할 X아" 소리치며 보따리 휘둘러 머리 내리친 혐의 / 당시 이씨가 휘두른 보따리엔 불상이 들어있었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입어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지하철 청소원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며 불상이 든 보따리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 승차권 발급기 앞에서 청소원 A(64)씨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니 X이 뭐야, X할 X아"라고 소리치며 보따리를 휘둘러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가 휘두른 보따리엔 불상이 들어있었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로부터 약 6시간 전 서울 종로구에서 앞을 걸어가던 여성 B씨에게 별안간 "XXX아"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다 이를 막아선 남자친구 C씨의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 배를 걷어찬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이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당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법정에서 "C씨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았을 뿐 그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이나 발을 휘둘러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