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데도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 60대 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인 3명과 함께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주점 내 악기를 옮긴 후 조율하려고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을 뿐”이라며 “영업하지 않으면 지인들과 함께 있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단란주점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과 지인 등 4명은 이를 어기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내용에 집합금지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는 데다, 업주가 굳이 집합금지 기간에 지인과 단란주점에 모일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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