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9일 실시됐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 확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검찰은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숨질 때까지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5일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다가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검찰단 측은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인 준위·상사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이 중사의 첫 국선변호사였던 A씨의 직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가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뒤 면담을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7일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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