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명예훼손죄, 징벌적 손해배상, 전략적 봉쇄 소송 등
위축효과 일으키는 구조적, 개인적 요인 분석과 대안 제시
‘대만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016)과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2020)에서 보수 정권과 민주 정권의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과 과제를 제시한 이정기 저자가 신간 ‘위축효과’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구조적(법, 제도적), 개인적(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위축효과는 자신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의견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채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현상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 ‘다름’이 ‘틀림’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다. 건강한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힘을 가진 소수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힘이 없는 다수는 의견 표명을 꺼리는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이나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이 겪은 고초, 표현보다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등의 결과로 위축효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천착해 왔던 저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략적 봉쇄소송 등은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로 힘 있고, 돈 많은 자들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경제적, 법적 보복이 두려워 표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등 심리적인 요인도 자기 검열과 위축효과를 일으킨다. 이 책은 국가, 사회, 개인 등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면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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