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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뺑소니’ 4·19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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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5 10:00:00 수정 : 2021-07-05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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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4·19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돼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과거 A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1년 서울 도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며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처분은 (심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음주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0.39%)가 당시 도로교통법이 허용하는 한도보다 거의 여덟 배 높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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