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된 가운데, 법무법인들도 이를 대비해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석사로 졸업한 고 고문은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35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건설안전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고 고문은 “현장의 여러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법규에 의한 일괄적인 규제로만으로는 완벽한 예방이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안전이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예방을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형생산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고문은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선제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을 1/10, 1/100 이하로 낮춰가는 시스템적 접근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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