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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통장 사들여 불법 거래… 19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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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4 19:31:00 수정 : 2021-09-14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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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거래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주택법 위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을 사면서 2000여만원을 건네는 등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을 사용해 4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1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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