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확인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한 대학교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느낀 여학생이 학교에 알렸고, 이를 확인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붙잡아 여죄를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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