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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왜 안줘” 父 때려 숨지게 하고 방화까지 한 아들...징역 8년

입력 : 2021-10-12 09:59:34 수정 : 2021-10-12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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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호실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해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 및 존속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와 스프레이통 등을 올려 불을 붙이고 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발을 신은 채 어머니 B(69)씨와 아버지 C(73)씨를 수차례 발로 짓밟아 폭행했다. 이로 인해 아버지 C씨는 이틀 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A씨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1개 호실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 지병 등으로 A씨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머니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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