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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로… 서울대 ‘부모·지인찬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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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13:29:17 수정 : 2021-10-14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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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판정 논문 22건
서울대 정문 전경.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주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정행위가 드러났지만,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에 따르면 검증대상 논문 64건 가운데 22건(34%)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수 부모, 지인 찬스를 통해 논문에 참여해 교수 및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 중 4건은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는 2007년 자신이 책임자인 실험실에 단 13일간 참여한 자신의 자녀를 3편의 의학 관련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A 교수의 자녀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의 요청으로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하던 과제에 참여했지만 연구주제는 조사대상 논문들과 별개의 것이었다. 농업생명과학대 B교수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한 미생물학 관련 실험논문에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공저자로 올렸다. B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으로 부탁하며 자신이 교신저자가 될 경우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빠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연구부정 사례도 5건이 나왔다. 수의과대학 C 교수는 자신의 제자이자 현 동료 교수에게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그 과정에서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연구부정이 드러난 교수 중 연구윤리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10명에게는 ‘경고’, 경미하다고 판단한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라 대부분 징계가 불가능하였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줬다고 밝혔다.  이들 자녀가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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