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징계 사태 뒤 기소
대법, 공소기각 원심 판결 확정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5∼2009년 총 25억원을 북한에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같은 혐의로 뒤늦게 유씨를 기소했다.
이는 유씨가 2013년 별도의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이후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