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심사제도도 전면 개편 논의
내년 2월까지 개선안 마련할 것”
피해 수험생 보상안은 언급 안해
당국자 “구제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유예’ 사태를 겪은 교육부가 법원 판결 닷새 만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가 출제 오류를 인정한 이후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교육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다음 수능 이전까지 출제부터 검토, 이의심사에 걸친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불편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송구스럽다는 발표가 교육부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출제·검토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모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홍 정책관은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의심사 기간과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편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관련자 문책과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생명과학Ⅱ 출제오류와 관련해 20번 문제가 전원 정답처리되면서 이 과목의 1·2등급 응시생 수가 119명 줄어드는 등 성적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답자(5번)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이 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기존 정답자를) 법률상 구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즉답을 미뤘다. 성적을 응시생들에게 통지하기 전에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 처리돼 실질적인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논리다.
교육부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출제, 검토, 이의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징계 여부를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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