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문을 닫는다고 안내한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김포시 사우동 한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직원 20대 B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오후 9시가 넘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노래방에서 노래는 부르지 않아 방역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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