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적용 시기·방법·수수료율 추가 제출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제3자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애플은 향후 방통위에 제3자 결제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방법, 수수료율 등을 담은 법 이행 계획을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게 한다.
그동안 애플은 인앱결제만을 고수하며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갈등을 빚었는데, 입장을 바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결제(결제액의 30%)보다 낮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수료에 따라 구글처럼 편법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도록 해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에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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