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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40년만에 합법화… 같은 성별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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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7 08:06:47 수정 : 2022-01-27 0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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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반반택시’ 서비스 운영 예정
승객 선택에 따라 동선 70% 일치 차량 연계
연합뉴스

택시 합승이 40년만에 합법화된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동승을 허용할 경우 승차 요금을 나눠낼 수 있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이 가능하다.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승객을 함께 태워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운송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오는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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