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면소·무죄로 종결

스폰서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최씨가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검찰과 했던 ‘사전면담’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전면담에서 최씨가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9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끝이 났다.
김 전 차관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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