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 구청장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그간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 11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 총경도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류 총경은 규정상 정해진 근무 위치인 상황실에서 벗어나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서울청장 등에게 보고를 지연한 혐의(직무유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직무유기 혐의 판단을 위한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수사도 뒤늦게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9일 만이었던 전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특수본은 재난안전대책 문건 등 3700여점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수사 상황과 압수 필요성을 종합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만큼, 사건을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장관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자동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전날 진행한 압수수색은 소방노조 고발과는 별개로 참사와 관련한 행안부의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 과제들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등 ‘관리자 자격 심사제’를 도입해 역량이 미흡한 사람은 경찰서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누적된 경찰 내부 문제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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