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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인데 ‘부자세’라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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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9 01:13:01 수정 : 2022-11-29 0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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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연금 생활 은퇴 고령층 ‘稅폭탄’
5년 새 금천·구로 2620%·1686%↑
野, 공제상향 등 개정안 협조해야
'노도강' 강남 4구보다 종부세 더 큰 폭 올라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2022.11.28 mjkang@yna.co.kr/2022-11-28 14:44:0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그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절반이 넘는 52.2%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31.8%가 최저임금자 수준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이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의 절반가량인 평균 74만8000원의 추가 부담을 하는 셈이다. 소득 5000만원 이하와 2000만원 이하 간 세액 격차가 작아 저소득층일수록 세 부담 체감도가 높은 것도 심각한 일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과도하게 올린 탓에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폭탄을 맞은 격이다.

 

황당한 건 이뿐이 아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9000명 늘어난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23만명이 1주택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서울의 종부세 부과 실태는 우려를 키운다. 세액 규모로는 강남(4836억원)·서초(2685억원)·송파(1704억원) 등 이른바 ‘강남3구’가 단연 많다. 하지만 증가율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강남3구의 경우 2017년 대비 456∼891% 늘었다. 반면 금천구는 종부세 증가율이 2620%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압도적이다. 구로(1686%), 중랑(1560%) 등 11개 구가 종부세 증가율이 1000% 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과세 대상에 새로 편입되거나 세액이 늘어난 인원 비중도 서울이 아니라 인천, 부산, 경기, 대전 등이 더 높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자세’ 논리가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 공제액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공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 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올해 122만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 절반인 66만명으로 줄어든다.

 

부자세 논리를 앞세워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는 야당의 행태는 볼썽사납다. 금리 인상·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 집값이 매주 역대 하락폭을 경신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큰 조세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현실과 동떨어진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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