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물가·출산율 등과 연동
日 개혁사례 집중적으로 살펴
10월 정부 개편안 발표 재확인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수령액을 물가상승률, 합계출산율 등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일본의 연금개혁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일본의 연금개혁 핵심인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도출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이와 연금제도 등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개혁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1차관은 지난해 12월 18∼21일 일본을 방문해 연금제도 및 개혁과정, 저출생, 노인의료 정책 등을 조사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포함한 해외 사례도 살피며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특정한 개혁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논의 결과를 참조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최근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연금 모수개혁 도출 작업은 사실상 정부로 떠넘겨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안을 10월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별개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며 “올해 10월에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종료 시한인 오는 4월까지 구조·모수 개혁을 모두 포함한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치를 적기보다는 (개편) 방향성과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구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담률을 줄일 수도 있어서 구조조정을 먼저 한 뒤 모수개혁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며 특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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