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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입력 : 2023-02-16 01:00:00 수정 : 2023-02-16 0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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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부모 교육권 등 침해” 지적
주민조례 청구 수리… 2년 내 결정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전날 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첫 사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각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2년 1월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도 보장한다.

이 조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한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6만4347명의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청구인 6만4347명 중 4만4856명의 서명이 유효해 청구를 수리했다.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은 2만5000명 이상이다.

시의회는 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년 이내에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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