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북 군위군 편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주요 시책사업들과 관련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전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 시책사업과 관련한 지역에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확정시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주변 영향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홍시장은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2021년 5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 터파기 공사에 머무는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과 보건복지 분야 등의 직제 개편을 검토해 코로나 이전의 업무 정상화를 주문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