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지갑에 W코인 80여만개를 보유했으며,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한다. 당시 최고 가치는 최대 60억원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은 15억원대였다. 건물, 예금, 채권 등만 신고했을 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이 가상화폐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W코인을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김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건 적절치 않다. 이번 일을 정쟁화해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자들이 재임 기간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고 이 중에는 공직자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현실에서 가상화폐를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 국회에는 이미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제를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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