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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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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30 11:00:00 수정 : 2023-06-30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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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구속 송치
언론에 처음 모습 드러내…범행 논란
가족 2차 피해 우려, 신상 공개 안 해
남편, 참고인→피의자→불송치 결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1분쯤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뉴시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로 지난 21일 체포 이후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A씨가 취재진에 포착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A씨는 “아이들을 왜 죽였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였다. 수사당국은 친모가 분만 과정에서 범행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다시 적용했다. 죽은 두 영아의 친부도 방조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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