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30대 유부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32·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일탈은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확신한 남편 C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 C씨는 응급실에 간 A씨의 병명을 듣고 아내의 외도를 눈치 챘다.
C씨는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 통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다”며 “사고가 나서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로부터 ‘난소 낭종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듣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난소 낭종 파열’은 성관계로 인한 심한 출혈이 주요 증상”이라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후 C씨는 ‘설마’ 하며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와 B군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내비게이션에는 A씨가 B군과 함께 간 모텔 주소가 남아있었고 모텔 폐쇄회로(CC)TV에는 아내가 B군과 다정히 객실로 향하는 모습 등이 잡혔다.
C씨는 이런 증거를 모두 확보하며 A씨와 B군의 부적절 관계를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되레 적반하장이었다.
C씨는 A씨가 적반하장 식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됐다. 지금까지도 그쪽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법정에서도 “B군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성인 남녀간 나이차 교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교사와 학생신분이란 점이다. 특히 B군은 17살뿐이 안 된 미성년자다.
그런데도 그는 이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항변했는데 재판부도 이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A씨 가족도 문제라고 하소연 했다.
그는 당시 커뮤니티에 “장모는 연락 두절, A씨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꼬며 조롱하고 있다”며 “집에 간 저에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현재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장인으로부터 ‘잘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받았고, (아내 A씨가) 집에 왜 왔냐며 조롱해 집에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또 A씨가 병가를 내고 쉬는 기간에도 남학생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C씨는 “아내는 난소 낭종 파열로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B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아내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일탈이 언론 등에 알려지자 “가지가지 해놨네 고~맙다”면서 되레 남편을 조롱했다.
하지만 반나절쯤 지나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뒤에서 그만 설치고 얘기하게 집에 온나”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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