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공장과 같은 위험 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피난 계단으로 대체해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축법령(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과 다른 비상구 설치 기준으로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 설비 배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건축법령상 직통계단(피난계단)에 해당하는 비상구 설치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장 1개 신축 시 28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또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고용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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