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행 지체로 손해 발생…배상해야”
수분양자가 재건축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지연으로 입주 후 2년가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합의 등기 지연으로 수분양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수분양자 538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이 원고들에게 8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인당 100만~600만원대이며, 재판부는 개인당 수십만~300만원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과 계약을 맺은 수분양자들은 2018년 12월31일부터 2019년 4월1일 사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조합은 아파트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했지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예정보다 등기가 늦어졌다. 결국 조합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한지 약 2년이 지난 2021년 2월17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등기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은 반발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데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여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 신용대출로 잔금을 치르면서 생긴 이자 차액 △전세 임대 시 미등기로 인한 낮은 가격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손해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난 2020년 4월1일을 소유권보존등기 이행기간으로 봤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받을 의무는 조합의 책임영역”이라며 “2020년 4월1일부터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21년 2월17일까지 이행지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조합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본인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는 조합 주장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된 건 조합 내부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등기 지연으로 인한 대출에서의 불이익 등이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등기 이행지체로 수분양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대출조건 및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조건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다만 아파트를 적시에 처분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분양받은 세대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동산 전문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현존하는 한국 최대 아파트단지인 헬리오시티에서 등기 지연으로 분양자의 재산권이 침해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이 등기 지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됐기에 향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사건을 맡은 박건호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역시 “조합원간의 추가 분담금 발생, 행정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이행은 조합의 책임영역이고 등기지연에 대한 면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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