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전화를 받아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피해 교사의 요청으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교사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반복적인 폭언 및 모욕적 언사를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학부모 B씨는 A씨가 학생들 간 갈등 상황을 잘 지도하지 못했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 비난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인정하더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가 가능하다.
한편,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6일에도 한 초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낸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11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사건 역시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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