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일대 63개 기동대 3700명 투입
한동훈, 체포안 설명 땐 野 의원들 야유
혐의 열거에 “피의사실 공표 말라” 반발
‘가’ 옆 희미한 점 찍힌 투표지 놓고 논란
양당 원내대표 논의 뒤 결국 무효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은 한때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정문 등 출입구 일부를 통제하고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폐쇄했다.
◆李 지지자들, 국회 진입 시도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낮 1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일부 통제하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후 5시쯤부터 전면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국회 방향으로 나가려고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오후 5시50분쯤부터는 아예 1·6번 출구로 나가는 역사 내 길목을 통제선으로 막았다.
진보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민주당은 국민항쟁 시작하라!’, ‘검사독재와 맞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며 참가자 대열에 난입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명을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 차 벽을 설치하고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 1명은 제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됐다.
◆민주, 한동훈에 항의·고성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로 혼란이 이어졌다.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 “증거를 대라” 등 항의하며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장관 설명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한 뒤 한 장관에게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설명을 간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민주당이 이 내용(이 대표 혐의 내용)을 말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공하겠다“며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한 뒤 발언을 마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검표 과정에선 무효표 논란이 또 한 번 벌어졌다. 2표 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터라 여야가 무효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아무 표시가 없으면 기권 처리된다.
이날 감표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 있는 투표지였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1분쯤 논의한 뒤 무효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그 표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이 아니었기에(무효 처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무효 3표는 ‘가’만 쓰지 않고 동그라미를 덧씌운 1표와 ‘기권’이라고 적은 1표, 글자 없이 점만 찍은 1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부결된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는 ‘부’인지 ‘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글자가 적힌 투표지 2장으로 여야 간 논쟁이 벌어져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둘 중 한 표는 ‘부’로 처리하고 나머지 한 표는 무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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