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680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인이 퇴직 후 갚겠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급히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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