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인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각각 의결됐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이밖에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000만원이 확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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