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20여명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의혹이 인 한신대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부당하게 강제 출국시켰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달 초 한신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진정을 접수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경기 오산경찰서 역시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 당한 아내의 남편’이다.
앞서 한신대 측은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어학당 유학생 23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여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사설경호업체 직원들도 동원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들 중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이 기숙사에 짐도 그대로 둔 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강제출국 당해야 했다.
한신대는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 등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출국 당한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로 지난 9월 말 입국했는데, 체류 조건상으로는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나머지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불성실, 불법 행위 등으로 어학당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된 학생들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학은 출국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불법취업, 각종 불법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지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했고, 서면으로 이행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 측은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의 공식 협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면서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출국 후에도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학교는 이번 일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성찰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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