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숍 미용사가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애견숍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KBS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업체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가 흰색 몰티즈의 털을 깎다가 강아지가 다리를 움찔 거리자 미용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강아지가 죽자 미용실은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다. 4년간 키운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주인은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사고가 난 애견숍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강아지가 숨진 것에 대해 애견 미용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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