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 중 약 90%는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몫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수억원대 코인 거래 논란을 계기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기간 내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 11명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631억원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매수 누적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6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의원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이 큰 의원은 약 1억5000만원을 잃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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